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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 50년간 부양한 양아들, 재산기여분 50%
노부모를 50년간 봉양한 양아들에게 상속재산의 기여분을 50%로 인정하는 심판이 나왔다.

원래 조카였던 아들 A씨는 1974년경 B씨 부부에게 입양된 양자이나, 실제로는 1950년대 중반부터 사실상 양자로서 부모를 봉양해왔다. B씨 부부는 딸만 7명으로, 아들A씨는 1966년 혼인한 뒤에도 아내와 함께 농어촌 지역에서 부모 소유의 논밭에서 영농을 하거나 어업을 하면서 부모를 모셨다.

특히 어머니는 1994년 사망 전 약 3년간 치매를 앓았고 아버지는 약 19년간 지병을 앓으면서 병원 입퇴원을 반복한 끝에 지난 2002년 10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재산다툼은 A씨가 2009년 사망한 뒤 A씨의 자녀들이 조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아버지의 기여분을 100%로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부모가 사망하면서 남긴 상속재산은 고향의 선산과 약 50년된 목조주택으로 5억5224만원에 달한다. 피상속인들에게는 7녀 1남이 있으나 실제로는 딸 셋과 아들이 먼저 사망해 그 배우자 또는 자녀들이 대습상속인이다.

서울가정법원 제 2부(최재혁 부장판사)는 “피상속인이 어머니를 약 40년간, 아버지를 약 50년간 부양함으로써 통상 예상되는 경우보다 장기간 부양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했고 부모가 모두 말년에 병치레를 했고 특이 어머니는 치매까지 앓았다”며 “이는 특별한 부양에 해당돼 A씨의 기여분은 상속재산의 50%로 인정한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성년인 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각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기여분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지 않고, 인정되더라도 통상 20% 이상 인정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것을 볼 때 의미가 있고 양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의미있는 심판”이라고 설명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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