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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집 현관전실 알고보니 복도? … 허위광고업체 적발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공용면적에 포함되는 복도에 ‘현관전실’을 설치해줄 것 처럼 광고한 분양사업자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했다.

공정위는 13일 (주)자영에 대해 허위광고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조치와 함께 법위반 사실을 공표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자영은 2008년 5월부터 8월까지 충북 청원군의 ‘오송 대원 칸타빌’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견본주택에 약 6㎡ 크기의 현관전실을 조성하여 수납장 등을 설치하고, 분양전단 등의 실내 조감도에소 현관전실을 표현해 광고했다.

‘현관전실’이란 철제 현관문에서 실제 거실로 들어가는 문사이에 위치하는 확장된 형태의 현관이다. 기존의 좁은 현관에 비해 시원하고 깔끔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주부들이 현관전실이 있는 집을 선호하는 게 일반적이다. 집이 넓게 느껴지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된 아파트의 실제 설계도에는 현관전실이 복도의 일부분으로 되어 있었다.

공용면적인 복도부분에 현관전실을 설치하는 행위는 주택법 제 22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분양사업자는 물론 개별 세대가 임의로 이를 설치해도 불법으로 철거대상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복도를 마치 개별 세대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거전용면적인 것처럼 허위광고해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하고 기만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에도 아파트 분양 광고에 이같은 허위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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