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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운영업체, 김시향 누드사진 유출 파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명순)는 방송인 김시향(29.여) 씨의 누드사진에 선정적인 제목을 달아 내보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모바일 서비스 운영 대행업체 대표 윤모(39) 씨를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직원 A씨를 통해 ‘19플러스 KT이동전화’ 서비스망에 김씨의 상반신 누드 화보를 게재하면서 김씨가 성관계나 전신 누드를 촬영한 사실이 없는데도 김씨 화보 사진에 “기모노 입고 일본인 관광객 접대” “스태프 앞에서 올누드 노출” 등의 제목을 달아 내보냈다.

검찰은 윤씨에 대해 “김씨의 누드 화보를 열람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달 29일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씨와 함께 명예훼손과 공갈미수 등으로 고소당한 김씨의 전 소속사 대표 이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으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누드 사진을 상업적으로 유출하지 않기로 출연계약을 맺었는데 사진이 무단 유출됐다”며 전 소속사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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