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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법 개정 ‘밥그릇 싸움’ 변질?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ㆍ감독권을 둘러싼 금융당국 간 논란이 다시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검사 독점권을 분산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한국은행은 이 참에 단독조사권을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금융회사 감독권은 아무 기관에나 줄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못박았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한은의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올 들어 몇 차례나 금융회사 조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현행 금융감독 체계는 금융회사 검사권한은 금감원이 갖고,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권한은 금융위가 행사하도록 돼 있다. 여기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ㆍ제재권한은 공권력만이 가능한 행정행위라는 철학이 깔려 있다.

그런데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일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은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시중 금융회사들 내에서는 양 기관이 맺은 MOU(양해각서) 상에 있는 정보공유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틈만 나면 조사권을 둘러싼 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무슨 일만 터지면 잔소리하는 ‘시어머니’만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게 시중 금융회사들의 현실적인 고민이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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