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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법 개정안 다시 ‘뜨거운 감자’ 로
“한국은행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보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얘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논의되기 시작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이번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검사권을 남용한 폐해가 연이어 지적되자, 국회를 중심으로 한은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수립된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인 데다 정부, 금감원, 한은, 예금보험공사, 금융회사 등 각 조직들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여서 ‘냄비 끓듯이’ 대처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윤근(민주당) 의원은 9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한은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 통과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6월 중에는 여야간 합의를 이끌내보자는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영 한나라당 신임 정책위 의장도 “간단히 다룰 문제가 아니다”면서 “(당 차원에서)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은법 개정안에는 한은이 금감원을 배제하고 은행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경우를 2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한은이 금융회사에 긴급여신을 제공하면 대출자 자격으로 조사가 가능하다. 둘째 금감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한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전세계적으로 부각된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을 한은에도 부여하자는 취지다.

한은법 개정에 적극적인 박영선(민주당)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금감원의 무소불위 체제를 견제할 수 있도록 6월 임시국회에서 한은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훈(한나라당) 의원도 “금감원의 금융회사 감독 독점체제를 깨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은법 개정에 힘을 실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이번 저축은행 사태에서 드러난 금감원의 문제점을 보면서 한은에 좀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정도에서 당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다만 새로운 원내대표단이 구성된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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