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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 거주 요건 폐지 최대수혜지는 노원구
9억원 이하 주택 가장 많아



서울 및 과천, 1기 신도시 등에서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적용되던 양도시 비과세 요건 중 하나인 ‘2년 거주’가 사라지면서 9억원 이하 주택이 가장 많은 서울 노원구가 최대 수혜지라는 분석이 나왔다.

3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현재 서울과 과천, 1기 신도시의 9억원 이하 총 가구수는 128만7148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구(148만1407가구)의 약 87% 수준이다.

9억원 이하 아파트 가구가 가장 많이 밀집된 곳은 서울시 노원구(12만6367가구)였다. 송파구(6만1837가구)와 강서구(6만787가구), 도봉구(5만8650가구), 성북구(5만8238가구)가 뒤를 이었다.

반면 용산구(1만4106가구)와 중구(1만1754가구), 종로구(8307가구) 등은 2만 건을 밑돌며 상대적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미미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경기권에서는 분당이 총 7만7913가구로, 9억이하 아파트가 가장 적은 과천시 1만488가구에 비해 7배 이상 많았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연구실장은 “거주요건 폐지가 시행령 개정일 이후 잔금을 청산하는 주택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잔금납부시기를 시행일 이후로 조정해야 한다”며 “특히 취득세처럼 세제혜택이 소급되지 않는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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