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제주서 특산품 사거나 렌터카 빌렸다면...올 하반기부터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제주도에서 제주 특산품을 사거나 렌터카를 빌려 이용한 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감면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이런 제도가 시행되기는 제주도가 처음이다.

제주도에 한해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특례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29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이 법안은 제주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이 기념품이나 특산품을 구입하거나 렌터카를 빌렸을 때 부담한 부가세를 나중에 해당 관광객에게 되돌려 주는 것.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정부는 그 뒤 타당성 검토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제주도는 애초 부가세 환급 범위에 음식비, 숙박비, 여행비, 차량 유류 구입비까지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조세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세수도 줄어든다며 반대해 대상 품목이 3개로 크게 줄었다.

부가세 환급제가 시행되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연간 100억원 정도의 부가세 감면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관광객 유인 효과와 함께 지출 증가 등으로 제주 관광산업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감면혜택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오는 6월까지 적용 품목과 환급 대상, 환급방법과 절차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안을 마련, 국회의 승인을 받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관광객이 제주도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 신용카드를 체크해 제주에서 사용한 물품이나 서비스 비용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회사에서 사용한 금액을 청구할 때 해당한 만큼의 부가세를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부가세를 되돌려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가세 환급을 위한 상품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환급 판매장 지정,세부 품목 고시 등의 절차를 밟는 등 사전 준비를 할 방침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과장은 “관광객에 대한 부가세 환급제도가 시행되면 제주의 관광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그동안 추진해 온 제주도 전역 면세화로 가는 기반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