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전문가에 길을 묻다>모르고 물려받은 상속채무도 포기 가능하다
우리 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개인들의 보유자산도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과거에는 특정 부유층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상속이 일반인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용어가 되고 있다. 더불어 상속에 따른 세금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절세방법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한다.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상속이 축복이 아니라 고민으로 와닿는 경우가 있다. 최근 상담을 진행했던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는 A 씨가 바로 그런 경우다.

50대 중반의 A 씨는 상속포기의 절차와 효력에 관해 궁금해 했다. 7남매 중 막내인데 1년 전 사망했던 큰오빠에게서 상속된 채무가 최근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상속 당시 올케와 조카들은 피상속인인 큰오빠 상속재산이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였기에 상속 포기 신청을 했다고 한다. 문제는 그들의 상속포기 사실에 대해 차순위 상속권자인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는 모른 채로 있었다는 것이다. 영문도 모른 채 채권자들로부터 상환해야 할 금액을 통보받은 고객은 이미 상속 발생일로부터 1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무조건 갚아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누구라도 이 고객의 입장이 되면 답답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문제의 핵심은 상속순위 결정방식과 상속재산에 대한 승인, 포기의 문제로 요약된다. 먼저 상속순위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법정상속순위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1순위가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혈족으로 구성된다. 이들 법정상속인이 모두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먼저 주어지며, 그의 상속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거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는 한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상속재산은 적극재산이라고 하는 부동산, 현금, 채권 등의 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인 채무, 재산상 의무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이러한 포괄승계의 속성으로 인해 상속인들은 원치 않는 부채, 보증채무까지도 상속받음으로써 상속인이 본래부터 갖고 있던 재산으로 채무를 상환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제도이다.

한정승인은 물려받게 될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 소극재산인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의 승인이다. 즉, 소극재산인 채무가 훨씬 많을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에 대한 거절로서 애초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다.

문제는 위의 고객 사례처럼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을 경우다.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 고객의 경우에도 구제 방법은 있다. 민법에는 차순위 상속인들의 중대한 과실없이 몰랐던 상속채무는 위 기간(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되는 것은 아니고, 이 채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한정승인을 해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만약, 피상속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상속승인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채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할 수 있다. 

삼성생명 경인FP센터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