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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제너시스에 가맹점 관리 시정명령-과징금
치킨 프렌차이즈 1위인 ‘BBQ’의 제너시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내렸다.

28일 공정위는 제너시스가 가맹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맹지역본부에 벌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제너시스 본사가 가맹지역본부에 치킨 가맹점 개설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수익을 포기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너시스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가맹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개 가맹지역본부로부터 월 수익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총 1억여원)을 벌금으로 뜯어냈다.

또한 제너시스 가맹점사업자들은 지난 2008년 1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제너시스의 영업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자 제너시스는 가맹지역본부에 관련 책임도 물었다.

이밖에도 제너시스는 2009년 9월 영업전략회의를 열고 가맹지역본부에 정해진 가맹점 개설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가맹지역본부의 수익을 포기한다는 각서도 수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본부의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거래법을 통해 시정한 최초 사례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 간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가맹사업법을 통해 보호받기 어려운 가맹지역본부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너시스는 지난 2009년말 기준으로 가맹점수 1532개, 연간 매출 1547억원을 기록하며 치킨 프렌차이즈 분야 1위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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