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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50명 앞에서 과장폭행
민원불만 공무원 잇단 수난

여직원 뺨때리고 욕설까지


최근 공무원 폭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른바 ‘공권력의 수난시대’를 실감하게 하고 있다. 대부분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벌어지는 사건이나 ‘묻지마식 폭행사건’도 벌어지고 있어 근원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4일 충남 보령시에서는 모 경기단체 회장이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담당과장을 폭행하고 폭언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사건 현장에는 50여명의 직원이 지켜보고 있었으나 누구 하나 말릴 엄두를 못 낼 정도로 살벌했던 상황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이에 앞서 2월 아산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민원 상담 중 불만을 품고 주민센터 여직원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퍼붓는 일이 일어났으며, 같은 달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시의원 L(30대ㆍ초선) 씨가 자신을 몰라본다는 이유로 주민센터 여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세상에 회자됐었다.

지난 3월에는 경북 상주에서는 술에 만취한 면사무소 이장이 당직 중인 공무원을 폭행해 대내외적 지탄을 받았으며, 경기도 부천시에서도 주민센터 방문 남성이 쇠파이프로 여직원을 폭행해 쇄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혔다.

특히,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식 폭행ㆍ살인사건도 발생했는데, 지난 2008년에는 강원도 동해시청에서 한 남성이 대낮에 찾아와 이유 없이(묻지마식) 여직원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당시 재판부는 시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1억1700만원의 지급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비교적 안전에 취약한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사회’라는 미명하에 공무원 묵인과 구두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알려진 것보다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대전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한 여직원 K(26ㆍ9급) 씨는 “요즘 주민센터에는 공무원 수가 적고 남자 직원도 적은 데다 어떤 경우에는 여직원만 남아 있을 때도 많다”며, 혹시 발생할지 모를 폭행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했다.

또 다른 남자 직원 B(37ㆍ7급) 씨는 “직원 모두 근무하고 있더라도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은 막을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근원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대전참여연대 금홍섭 사무처장은 “최근 일고 있는 공무원 폭행사건의 해결방법으로 공권력 확보라는 진부한 외침보다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안심하고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전=이권형 기자/kwon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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