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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銀 부당인출’ 예금, 환수할 수 있을까? ‘법적 논란’
영업정지 직전 저축은행들에서 부당 인출된 예금을 금융당국이 전액을 환수하기로 결정, 법적인 타당성 논란이 예상된다. 고객이 은행에 맡긴 돈을 인출절차를 거쳐 찾아갔는데, 이를 되돌려 놓으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법조계는 일단 금융당국이 직접 예금 환수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저축은행 채권자가 소송으로 환수 청구를 할 수는 있는데, 환수의 가부는 인출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 인출된 예금의 내역을 조사해 사전 부당인출이 확인되면, 이를 모두 환수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을 법적 근거로 제시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 취소권)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것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한 때 취소 및 원상 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채무자의 행위로 이익을 얻은 쪽이 채권자의 피해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이번 예금인출 사태에 적용하면 저축은행은 채무자, 일반 예금자들은 채권자가 된다.

관련 조항에 따르면, 예금환수는 금감원이나 정부기관이 저축은행에 대한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고 예금자 등이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금감원이 부당 인출된 예금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정부기관 중 저축은행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정도의 조치 만을 취할 수 있을 뿐이다. 소송을 내더라도 100% 승소해 인출 예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며 승소해도 최종 판결까지는 1~2년이 걸릴 수 있어 당장은 실효성이 없다.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빚을 갚아야 할 돈을 제3자를 통해 빼돌리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 채권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채권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채무자의 빚이 많아도 특정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법원의 판단이다. 예금인출도 법적으로는 저축은행이 예금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과 같기때문에 다른 예금자가 있어도 그 자체를 불법행위로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채무자가 다수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와 ‘통모’(通謀ㆍ남몰래 통해서 공모함)해 채무를 부당하게 우선 변제했다면 나머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간주한다.

따라서 영업정지 직전 예금을 인출한 예금자들이 사전에 저축은행 측과 ‘통모’에 해당할 만한 행위를 했는지가 예금환수의 가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이며, 이에 대한 입증 여부가 소송에서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재경지역의 한 판사는 “이번 저축은행 예금인출 사태의 경우, 단순히 마감 전에 인출했다고 해서 전부 통모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하지만 저축은행 임직원과 그 친인척이나 지인 등 일부 예금자는 통모 의사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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