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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무선공유기에 무슨 일이”...LG유플러스 AP 변경 논란
#.‘인디t’라는 이름의 누리꾼은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어느 날 인터넷이 안되서 개인 AP(Access Point, 유무선 인터넷 공유기)를 확인해보니, 개인 AP 이름이 U+Net과 U+ACN로 바뀌어 있었다. 아내에게 인터넷 설치기사가 다녀갔냐고 물었지만 그런 일이 없다고 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인디t’는 지난 18일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clien.career.co.kr) 게시판에 LG유플러스가 본인 동의 없이 개인 AP 이름을 ‘U+Net’로 무단 변경하고, 자사 전용 AP인 ‘U+ACN’까지 설치했다고 고발했다. 유무선 인터넷 공유기(AP)는 인터넷 선에 연결해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무선인터넷이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기기다.

최근 LG유플러스는 데이터 트래픽이 늘면서 자구책으로 기존 인터넷전화(구 myLG070) 가입자들의 AP를 공유하기로 했다.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이 과정에서 응답이 없는 일부 사용자의 AP가 무단 개방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인디t’는 “현재 LG유플러스와 관련된 어떠한 서비스도 받고 있지 않으며, AP 사용에 대한 어떠한 동의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무단으로 내 AP에 접속해 AP이름을 강제로 바꾸었으며, 심지어 AP소유주인 자신조차 접근할 수없는 와이파이존을 내 AP에 심어놨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 항의를 했지만 “미안하다. 죄송하다” 라는 말만 되풀이 할뿐 어떤 후속 조치도 없는 상태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해 말부터 LG유플러스는 가정 및 소호의 AP 공유에 대해 가입자 동의 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옛 LG데이콤이 인터넷전화(myLG070)용으로 보급된 AP는 160만개에 이른다.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하는 가입자 수가 워낙 방대하긴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미동의를 동의로 간주한 것에 대해 이들 AP 사용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개인 통신장비에 접근하여 이를 무단변경 및 사용하는 것은 전기통신 사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누리꾼들은 “LG070을 정상적으로 해지했다는 것은 기계에 대한 소유권이 온전히 넘어왔다는 뜻이고, 회사측은 기계에 대한 권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 “소유권은 이미 개인에게 있는데, 그 공유기의 설정을 무단으로 변경했다면, 전기통신법 위반 아닌가요?” “4~5년 전에 정상적으로 해지한 개인 소유의 기계를 자기들 맘대로 사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은 “하루아침에 바꾼게 아니라 3개월 이상 고지 약관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변경된 겁니다. 임대던 자급이던 구분없이 일괄변경하긴 했지만 저도 메일만 5차례 이상 받았고 거부를 행사할수 있었습니다”라고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홈페이지 인증 또는 유선상으로 고객 동의를 철저히 받고 있다. 고객 동의 없이 처리하는 경우는 없는데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있다면 즉각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혜미 기자 @blue_knights>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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