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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선진화법', 여야 외면에 4월 처리 빨간불
국회 개혁을 요구하는 여야 ’자정모임’ 의원들이 요구한 국회 폭력방지법을 비롯해 민주당 박상천 의원 등이 제출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안’이 여야 지도부의 외면으로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여야는 19일 오전 국회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선진화법안’은 안건에도 올리지 못했다. 사정이 이처럼 되면서 자정모임 의원들이 폭력방지법과 함께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던 또다른 핵심 쟁점인 한ㆍEU(유럽)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안도 처리가 불투명해지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자정모임 의원들이 선진화법 처리 없는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는 3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안 26개를 ▷직권상정 요건 강화 ▷자동상정제 도입 ▷상임위 내 의안조정위원회 설치 ▷위원회 심사배제 ▷필리버스터제 도입 ▷적용 시기(18대 또는 19대 국회에서 적용할지 여부) ▷국회 폭력시 처벌 강화 등 7개 항으로 분류했지만 이후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내주에는 4ㆍ27 재보선 때문에 국회가 사실상 공전할 가능성이 커 여야 협의가 진전되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도 부정적이다.

내달 2일 임기를 마치는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선진화법안의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쟁점법안에 적용한다는 데 야당이 모든 법안을 쟁점법안이라고 주장하면 국회가 운영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도 “한나라당이 원내 1당인 18대 때부터 직권상정제한 예외조항 등을 담은 법을 적용하자는 것은 악법이나 쟁점 법들을 밀어붙이려는의도”라며 “법 적용 시기를 양당 중 어느 당이 원내 1당이 될지 알 수 없는 19대 국회로 양보하지 않는 이상, 선진화법안의 4월 국회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한나라당은 상임위 보고 이후 180일 내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의결로 본회의에 바로 회부토록 한 위원회 심사배제 대상에서 헌법상 처리시한이 정해진 예산안 및 예산안 부수법안은 제외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상임위의 법안심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동상정제 도입에, 법안이 졸속처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 심사 배제제도 도입에 각각 반대하고 있다.

<이상화 기자 @sanghwa9989> sh99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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