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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은 선생님으로 부적합?’ 교육청 장애인 고용률 ‘바닥’
학생들에게 장애인 차별 금지를 가르치는 교육청 공무원들이 실제 장애인 고용에선 매우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가 및 자치단체 중에 가장 낮은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에도 못미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할 교육계가 장애인 고용에선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 16개 교육청에 소속된 38만4351명의 공무원 가운데 장애인은 4458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1.33%를 기록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해 헌법기관 자치단체 등 전체 공무원 평균 장애인 고용률인 2.40%의 절반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다.

교육청에 소속된 계약직 교사와 같은 비공무원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이들의 장애인 고용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10만731명의 교육청 비공무원 가운데 장애인은 322명으로 고용률이 0.38%에 머물렀다. 이는 국가 및 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이르는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민간 기업 중에서도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1000명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도 1.78%에 이르고 있다.

전국 교육청에서 장애인 고용이 부진한 것은 장애인은 교사로서 역할을 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장애인 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무회의 석상에서 교육행정을 담당자가 ‘기본적으로 장애인은 교사가 되기 어렵다. 학부모들이 장애인 교사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을 싫어한다. 장애인을 뽑고 싶어도 교원으로서 자격을 가진 장애인을 찾을 수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교육계의 짙은 편견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도 흔적이 남아 있다. 지난 3월 9일 개정 전까지 이 법 27조에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사의 신규채용을 할 때에 장애인 응시 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 예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한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채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는 16개 교육청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면제시키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으며, 오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르면, 국가 및 자치단체 공무원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의 경우 각각 3.01%, 3.68%에 이르며 의무 고용률을 채웠다. 하지만 헌법기관 공무원은 2.13%에 그쳤다. 교육청 공무원과 함께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헌법 기관 공무원들이 장애인 고용률에서는 부끄러운 수준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한편, 민간기업의 의무 고용률은 2.3%이며, 500인 미만 사업장은 모두 의무 고용률을 유지했다. 500인 이상 1000명 미만 사업장과 1000명 이상 사업장만 각각 2.22%, 1.78%를 기록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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