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 각지에서 수십명의 탈북여성을 인신매매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중국 청도의 보도방에 합숙시키며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김모(40ㆍ여)씨 등 4명을 입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70여명의 탈북여성을 인신매매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여성들은 김씨의 강요로 1회당 10만원을 받고 성매매에 나섰으며 김씨는 이중 20%의 수익을 빼앗았다. 또한 성매매 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탈북여성들을 폭행하고, 업소를 탈출한 조모(33)씨를 찾아가 수십만원의 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탈북여성들이 마땅한 거처가 없는 등 어려운 형편에 처한 상황을 이용해 인신매매를 벌였다고 밝혔다. 김씨는 우선 탈북여성을 가정부 등으로 중국인에게 팔아넘긴 뒤 1-2년 후에 “한국에 가게 해주겠다”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유혹해 자신이 운영하는 중국 청도의 보도방으로 유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탈북 여성들을 도와주려고 한 것 뿐이다. 갈 곳 없는 애들을 내가 보호해주지 않았나”라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무역업을 하고 있는 김모(51)씨로부터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성매매업을 하는 조직이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방 주인 김씨는 최근 중국 보안 당국의 수사를 피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이 타국에서 북한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범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헌법 상 북한인도 자국민으로 보고있다. 특이한 경우이긴 하지만 수십명의 탈북여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수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70여명의 피해자 중 5명의 신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중국 내 성매매 알선업자 등 달아난 공범 2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