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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갑 채우고 강제 입원시키고…정신병원 인권침해 악습 여전
적법한 입원절차 무시

인권위, 행정처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A(38) 씨에게 수갑을 채워 정신병원으로 강제 이송한 경남 창녕군 소재 B 정신병원 직원 2명을 불법체포 혐의로 검찰 고발하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해당 병원을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B 정신병원은 지난해 8월 9일 A 씨를 수갑을 채운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해 19일 동안 강제 입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병원 직원들이 창문으로 무단 침입해 뒤로 수갑을 채우고 강제로 병원으로 데려갔다”며 “이 과정에서 보호의무자 동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난해 8월 3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A 씨 배우자의 요청으로 집에 방문했으나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는 등 협조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수갑을 사용하게 됐다”며 “입원조치한 다음날 이들이 이혼상태로 배우자에게 보호의무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진정인을 설득해 치료를 받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병원 직원이 방문했을 당시 A 씨는 혼자 잠을 자던 중이었으며, 수갑을 채워 이송해야 할 만큼 자해 또는 타해 위협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들도 인권위 조사에서 “A 씨가 잠을 자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인권위는 B 병원이 보호의무자 동의서 없이 재활의학과전문의 진단으로 A 씨를 입원시키고, 입원을 요청한 진정인의 전처가 이혼 상태로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18일여 동안 입원시킨 후 8월 27일에야 퇴원을 시켰다며 정신보건법을 위반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워 강제 이송한 행위 ▷적법한 입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가 형법과 정신보건법을 위반한 인권 침해행위라고 판단, 해당 직원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해당 병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수갑을 채운 것이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사전에 수갑을 준비해 가는 등 계획적인 행동으로 보인다. 형법상 체포죄에 해당하는 만큼 검찰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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