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임시국회만 바라보는 '9억초과 13만가구'
당정이 취득세 50% 감면에 따른 지자체의 세수감소분을 전액 지원키로 합의함에 4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3.22’대책의 원안 통과 여부에 따라 ▷9억원 초과 강남권 아파트 13만 1891가구와 ▷3~5월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 2만 5854가구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9억 초과 아파트 ‘촉각’=당정이 취득세 절반 감면에 따른 지자체의 세수 감수분 2조1000억원을 보전해주기로 했지만, 야당에서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적용 배제를 요구하고 있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가 현행 4%에서 2%로 감면되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현재는 취득세를 4600만원 가량 내야하지만 앞으로는 2700만원으로 줄어들어 총 1900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재 9억원 초과 아파트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서울 강남구로, 전체 주택 재고물량의 57%인 5만8174가구에 달한다. 또한, 서초구 3만7835가구, 송파구 3만5882가구 등 강남 3구에서만 13만 1891 가구가 2000만원 정도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신규 입주 아파트 ‘기대’=4월 국회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최종 확정될 경우 적용시기가 3월22로 소급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3~5월중 전국에서 신규 입주를 계획중인 아파트의 경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9억원 이하 신규입주 아파트의 경우 현행 2%인 취득세가 절반 수준인 1%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 혜택의 갈림길에 놓인 3~5월 입주예정 아파트는 전국 2만 5854가구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 635가구, 지방은 1만 5219가구가 신규 입주를 준비중이다. 월별로는 3월 5332가구, 4월 7546가구, 5월 1만2976가구로 나타났다.

<강주남 기자 @nk3507>
namka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