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서 安대표 “근본 골격 잘돼…적절히 보완해야” 나경원 “보수는 원칙·유행 고수해야”
한나라당이 8일 당 공천제도개혁특위(위원장 나경원)가 추진해온 상향식국민공체제도 도입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공론화에 본격 돌입했다. 그동안 특위 차원에서 논의돼온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골격으로 한 공천제도개혁안(案)이 이날 의원들에게 공개돼 처음으로 공론화에 들어간 것이다.특위 위원장인 나경원 최고위원은 이날 토론에 앞선 보고발언을 통해 “작년 전당대회 때 모든 후보가 친이ㆍ친박의 계파 갈등을 없애기 위해 공천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공천개혁안의 요지이고, 이것이야말로 정당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 원로인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ㆍ93)의 신간 ‘보수의 유언’을 인용해 “보수는 원칙과 유행(流行ㆍ개혁과 전진)을 고수해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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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공천개혁을 추진해온 나경원 공천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경과보고를 하기 위해 발언석으로 향하는 모습을 김무성(왼쪽) 원내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양동출 기자/dcyang@heraldcorp.com |
특위는 소속 의원들에게 국민참여경선을 위한 당헌ㆍ당규 개정안과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배포했다. 특위는 ‘상향식 공천’ 원칙에 따라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를 추진하되, 선거법 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 불발 시 한나라당만의 국민참여경선(제한적 국민경선)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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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 경선의 경우 본 선거일 전 12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후보 경선의 경우 본 선거일 전 4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을 경선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개정안은 각 정당이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한 경우 경선 탈락자를 비롯해 누구든 같은 선거구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2대3대3대2(대의원 20%, 일반 당원 30%, 일반 국민 30%, 여론조사 20%)로 경선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그 규모를 전체 유권자의 3% 이상으로 하는 제한적 국민경선 방안을 마련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