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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만원인데 200만원을...분양권 중개수수료 "내맘대로" 폭리 극성
분양가 5억 1000만원짜리 84㎡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한 A씨. 이 아파트는 전 주인이 계약금 1억원을 치렀고, A씨는 4000만원의 웃돈(프리미엄)을 더해 5억5000만원에 샀다. A씨는 분양권 중개 수수료로 중개업소에 200만원을 지불했다.

중개료는 적당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70만원만 지급해도 될 법정 수수료의 3배를 낭비했다. 반대로 중개업소는 법정 한도보다 3배 수수료 폭리를 취했다.

이런 일은 분양권 중개수수료를 산정하면서, 기준이 되는 거래 가액을 따지는 방식이 일반적인 주택 거래 방식과 다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전매 가능한 아파트의 분양권 중개수수료는 거래 시점까지 납입한 금액(중도금 융자 포함)에 웃돈(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하고 있다. 이를 A씨의 경우에 적용하면, A씨의 거래가액은 구입할 당시 치러진 1억여원의 계약금에 4000만원의 프리미엄을 더한 1억4000만원인 것. 거래 당시 치르지 않았던 중도금과 잔금은 거래가액에서 빠진다. 따라서 1억4000만원에 법정 요율(1000분의 5)을 곱하면 70만원의 중개수수료가 나온다. 200만원의 중개수수료는 A씨가 5억5000만원의 기존 아파트를 거래했을 때의 수수료인 220만원에 근접한 액수다.

일반인들이 이같은 사실을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해 중개업자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공인중개사들은 거래 당사들에게 분양권 거래시 관행상 소정의 수수료를 받게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A씨 역시 “관행상 200만원 정도 받게 돼 있다는 말을 듣고 돈을 지불했다”고 말했다.

특히 중개수수료 폭리는 분양권 매수자보다도 매도자에게서 더욱 심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분양권 매도자의 시세 차익이 클수록 중개수수료는 커진다. 중개업자 B씨는 “최근 시세 차익이 300만원 발생한 오피스텔의 분양권에 대해 1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받고 거래를 성사시켰다”며 “매도자도 단기간에 시세 차익이 발생해 순순히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털어놨다.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로 방치된 분양권 중개수수료 폭리를 방지하기 위해 분양권 실거래 신고시 수수료 지급 실태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시에 분양권 중개시 적용되는 요율에 대한 안내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biz>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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