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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개인정보 수집 혐의 확정..."20년간 감사받아야"
구글의 개인정보 수집 혐의가 사실로 확인됐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해 문제가 됐던 구글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해 혐의를 확정지었으며, 구글도 혐의확정에 동의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0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향후 20년 동안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

FTC가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해 기업에 대해 혐의를 확정지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개인정보 보호프로그램 실행을 명령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구글은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30개 이상 국가 도시들에서 전용 차량을 이용해 거리정보를 수집했으며, 이 과정에서 보안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와이파이 시스템으로 보내지는 정보까지 수집해 개인정보 보호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단체 등에서는 구글에 대해 무선정보를 도용한 혐의로 수백만 달러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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