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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항제 선임기자의 이슈프리즘> 최저임금 협상, 또 얼마나 시끄러우려나…
이번에도 험난한 가시밭길이 될 것 같다. 4월부터 시작될 2012년도 최저임금 협상을 이른 말이다.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 및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음주 첫 회의를 열 계획이나 노사 간 치열한 힘겨루기로 경제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으로 이미 시급 541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113만690원을 내놨다. 올해의 시간당 4320원보다 25.2%나 오른 금액이다. 경영계는 과도한 인상은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과 고용감소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며 내심 3% 인상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다. 

최저임금의 파급효과는 가히 전방위적이다. 실업급여, 산전ㆍ후 휴가액, 직업훈련 수당은 물론 편의점ㆍ주유소 아르바이트, 건물 청소원, 아파트 경비원 임금 등 14개 법률이 정한 20개 제도에 폭넓게 적용된다. 현재 최저임금은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43만9413원과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임금 278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 맞벌이를 해야 겨우 최저생활을 면하는 수준이다.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감안해 노동계가 자체 산정한 표준생계비 500만원 안팎과는 격차가 더 벌어진다.

때문에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를 무작정 반대하기는 쉽지 않다. 사회적 약자층의 생존과 밀접할뿐더러 요즘 화두인 동반성장과 공정사회 구현과도 맥이 닿는다. 노동계는 사회양극화 해소 등을 이유로 표준생계비의 80% 이상 또는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50% 이상을 주장한다.

하지만 과도한 인상은 되레 독배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모든 근로자들에게 풍성한 월급 봉투를 안겨주면 좋겠으나 재원이 문제다. 사용자 대부분이 영세ㆍ한계 사업자라는 현실이 발목을 잡는다. 인건비 상승→ 채산성 악화→ 기업 도산→ 실업 증가의 악순환을 누구도 원치 않을 것이다.

지난 1988년 도입된 최저임금제는 최저생계비 보장이 목적이다. 서민들의 평균 생활비를 지칭하는 표준생계비가 아니다. 물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서울이 아닌 전국 기준이며, 가구당 소득이 아닌 1인 근로자의 최저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이다.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2000년 1.1%에서 지난해엔 15.9%(250만명)이며 이에 못미치는 근로자도 4.3%에서 12.8%(210만명)로 급증한 추세선을 주목해야 한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43%는 4인 이하 사업장, 86%는 30인 이하의 지불능력 취약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통계 역시 우리에게 일자리냐, 아니면 임금 수준이냐의 선택을 강요한다.

아직 일자리가 우선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 인상’을 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기본급과 고정수당에 국한하지 말고 외국처럼 상여금 숙식비 시간외수당 등을 포함하는 합리적 개편이 시급하다. 외국인 근로자와 달리 숙식비를 보전받지 못하는 국내 근로자의 역차별도 풀어야 할 과제다.

주먹구구식 인상 기준도 정형화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전년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노사 모두 수긍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인상기준을 정한다면 해마다 밀고 당기는 투쟁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 차등 인상 방안도 긍정적이다.

과도한 임금 부담이 기업 도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세 금융 상의 인센티브 보전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지불능력을 넘어선 최저 계층의 최소생활 보장은 국가 복지개념에서 접근해야 온당하다. 물론 임금 격차 해소에는 대기업 노사가 당연히 동참해야 마땅하다. 가뜩이나 대내외 악재로 곤두박질치는 경제가 최저임금 협상에 휘둘리지 않도록 노사 모두 절제된 협상에 나서기 바란다.

yesst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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