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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검토 의무화
서울시는 현재 모든 도시관리계획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환경성 검토 제도에서 선택항목인 온실가스 검토를 기본항목으로변경해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강화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고 시행될 경우 발생할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생태계 영향 등을 사전에 예측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2000년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시내 모든 도시관리계획 결정 대상은 계획을 세울 때 환경성 검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선택항목이던 온실가스 검토를 기본항목으로 변경해 의무화하고, 3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생태면적 비율을 기존 3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높이고 바람의 영향을 검토해야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상반기 중 이 같은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업무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검토 의무화에 대비해 서울시는 온실가스 산출 프로그램도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에 구축 중이다.

장래황 서울시 시설계획과장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성 검토제도를 강화해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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