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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억대 日원정 성매매 알선업자 덜미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일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안모(37ㆍ여) 씨를 구속하고, 브로커 겸 사채업자 김모(38) 씨를 불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 등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국내에서 70여명의 성매매여성을 모집해 일본 도쿄로 보낸 뒤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월평균 3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일본 도쿄 다이도쿠에서 ‘마이걸’, ‘에스코트’, ‘파트너’ 등 속칭 인터넷 ‘보도방’ 3곳을 운영하면서,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해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해 왔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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