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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위반횟수 따라 다르게 낸다"
과태료와 과징금이 위반 횟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될 전망이다. 또 임신부에게 지원되는 관련 진료비 액수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고, 대입수능이나 공무원 채용시험 전 접수를 취소하면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위법령 특별정비’ 결과를 보고했다. 하위 법령은 법 개정 없이 정부 권한으로 개선할 수 있다.

법체처는 보고에서 행정법령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과징금을 2, 3차 위반자에게는 더 많이 부과하기로 하고 총 155건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징병검사의 경우도 그동안 모든 수검자에게 기본검사와 안과 등 9개 검사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기본검사 후 건강 이상자로 분류된 경우에만 필요 과목에 대해 정밀 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영화관이나 연면적 1000㎡ 이상의 학원, 전시시설, 그리고 연면적 300㎡ 이상인 PC방도 실내 공기질 유지 관리 대상 다중이용시설로 지정돼 환기시설 설치 등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관광단지 내 의료시설 설립이 허용되고,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 기준 객실수도 5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외국학교 법인이 경제자유구역 등에 학교를 설립할 경우엔 국내학교 설립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1~3층으로 제한했던 직장 보육시설과 보육전용 건물도 일정한 안전 기준을 충족할 땐 5층까지도 허용할 수 있게 됐다.

단, 운전면허 기능시험 항목을 11개에서 2개로, 의무교육 시간을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는 간소화 방안은 업계 반발 및 안전 문제 등을 고려,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달 중에 정비될 방침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이들 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지시한 이후 3개월 간 ‘하위법령 특별정비 대책반’을 가동했다”며 “486건의 정비대상 가운데 98%인 478건의 정비를 마무리하고 이달 말이나 4월 초에 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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