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무죄 재수사 前교사
“영장없어 인권침해” 주장
과거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는 전직 교사에 대해 최근 국가정보원이 재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패킷감청’을 실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수사당국은 패킷감청으로 인한 증거자료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정당한 행위이며,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으로 인한 집행이 아니라 허가서 형식을 띠고 있어 사법처리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29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ㆍ수사기관의 포괄적 인터넷회선 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휴대전화 통화내역 제공, 휴대전화와 인터넷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 우편물 검열 및 전화와 대화에 대한 감청은 물론 이메일 압수수색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김형근(52) 씨를 감시했다는 것이다.
‘패킷감청’이란 인터넷 전용회선 전체에 대한 실시간 감청으로, 감청 대상자가 인터넷을 통해 접속한 사이트 주소와 접속시간, 대상자가 입력하는 검색어, 전송하거나 수신한 게시물이나 파일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메일과 메신저의 발송 및 수신내역과 그 내용 등과 같은 통신내용도 모두 볼 수 있어 감청 대상이나 내용을 특정해 영장도 없이 감청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적이라는 주장이다.
윤지혜 한국진보연대 민주인권국장은 “지난 2008년 실천연대, 2009년 범민련 사건에서도 패킷감청이 사용됐는데, 당시 감청에 의한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에서 각하된 바 있다”며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패킷감청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실상 ‘포괄적 백지 허가서’를 발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주변 인물들에 대한 전방위 사찰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전북통일교사모임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중 2008년 찬양ㆍ고무 등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체포돼 구속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검사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