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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혐의 30대男, 영장기각 10일 만에 강도 살인
전과 9범의 절도혐의 피의자가 법원의 구속영장기각으로 풀려난 지 열흘 만에 강도살인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인터넷채팅으로 만난 30대 여인의 집에서 현금 180만원을 훔친 혐의(절도) 등으로 이모(35)씨를 검거,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나 수원지법은 7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수원남부경찰서에서 풀려난 지 열흘만인 지난 17일 후배 천모(28)씨와 함께 수원시 장안구의 부동산중개업자 김모(48)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김씨의 부인을 결박, 360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다 붙잡혔고 수원중부경찰서는 이틀 뒤 이씨와 천씨를 구속했다.

수원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이씨는 절도 등 전과 9범에 일정한 주거도 없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당시 영장이 발부됐다면 강도살인 사건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대전까지 가 이씨를 어렵게 검거했고, 이씨는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여성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도 불량했다”고 설명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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