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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금융기관 `수상한 거래' SMS로 통보
앞으로 상호금융기관 예금주들은 자신의 계좌와관련한 주요 변동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통보받는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상호금융기관 금융사고 예방 대책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신협과 농·수협 단위조합, 산림조합이다.

금감원은 이들 상호금융기관의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아 예방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상호금융기관 금융사고는 52건에 202억원으로 2009년보다 7건 줄었지만,금액은 28억원 늘었다.

금감원은 우선 예금주의 계좌에서 예탁금 중도해지, 담보설정, 대출금 지급, 비밀번호 변경 등 변동사항이 생기면 예금주에게 즉시 문자메시지로 알리도록 했다.

창구 직원 등이 고객의 예탁금을 몰래 해지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객 예탁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횡령 범죄가 금융사고의 대표적인 유형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또 고객확인과 대출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4개 상호금융중앙회가 회원조합을 상시 감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한 조합의 조합장과 감사에 대해 책임을 보다 엄격하게 묻고 감사의 내부통제 기능이 강화되도록 ‘감사용 체크리스트’를 제공키로 했다.

이 밖에 상호금융기관의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감원 내 ‘내부자 신고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박정민 기자@wbohe>
boh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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