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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어린이집 보육료 3% 인상
市 “물가상승률·운영경비 고려 결정”…취학아동 방과후 보육료도 올려
올해 서울지역 어린이집 보육료가 평균 3% 정도 인상된다.

서울시는 시내 어린이집 보육료 한도액을 작년 평균 월 28만4000원에서 올해 29만2500원으로 2.99% 인상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보육정책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물가 상승과 시설 운영경비, 부모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육료 상한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별 어린이집의 보육료 한도액은 ▷만 1세 미만이 작년 38만3000원에서 올해 39만4000원 ▷1세 이상~2세 미만 33만7000원에서 34만7000원 ▷2세 이상~3세 미만 27만8000원에서 28만60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만 3세 이상~4세 미만은 서울형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등 정부 지원 시설이 19만1000원에서 19만7000원으로 올랐고, 정부 미지원 시설은 24만3000원에서 25만1000원으로 인상된다.

만 4세 이상의 보육료 한도는 정부 지원 시설이 17만2000원에서 17만7000원으로, 정부 미지원 시설이 23만8000원에서 24만6000원으로 높아졌다.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료 한도액도 정부 지원 시설은 8만6000원에서 8만8500원으로, 정부 미지원 시설은 11만9000원에서 12만3000원으로 인상됐다.

서울시는 또 매일 급식 내역을 인터넷으로 공개하지 않을 경우 서울형어린이집의 공인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서울형어린이집 중 아파트 내에 설치된 주민공동시설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 자녀를 다른 지역 거주자보다 우선 입소시킬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작년까지 보육교사 자격 기준 이상에만 지원되던 인건비 보조는 올해부터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에게도 적용되며, 임용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던 처우 개선비는 앞으로는 2개월만 경과해도 받을 수 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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