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0.9%에서 1.1%로 인상된다. 또 금고, 자격상실 등의 형벌이 사라진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실업급여요율을 1.1%로 올리는 인상안<본지 12월 23일자 2면 참조>을 결정한 바 있다.
실업급여요율이 1.1%(근로자 0.55%+사용자 0.55%)로 인상되면서 지난해까지 ‘임금의 0.45%’를 고용보험료로 부담하던 근로자는 ‘보수의 0.55%’를 고용보험료로 부담하게 됐다. 즉 100만원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기존에는 4500원을 고용보험료로 냈지만, 4월부터는 55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형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금고, 자격정지, 자격상실, 과료 및 보안처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몰수를 형의 종류에서 삭제해 형의 종류를 사형, 징역, 벌금, 구류 등 4개 종류로 간소화했다. 또 죄형법정주의를 명문화하고 외국에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농아 범죄자에 대한 감경 조항을 없애고, 과잉방어 조항 가운데 ‘흥분’ 등의 요건을 규정한 일부 단어를 삭제하도록 했다.
또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처리되며 지원 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연가일 수가 35일에서 31일 이내로 조정되며, 청원휴가 범위에 배우자가 위독해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도 포함됐다.
박도제ㆍ백웅기 기자/pdj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