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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시,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용역 본격 착수
경기도 부천시는 서울 강서구, 양천구와 공동 발주한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의 비행안전영향평가 연구용역’을 본격 착수했다.

시는 지난 10일 착수한 이번 용역은 부천ㆍ강서ㆍ양천 지역의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 절차 등에 대한 고도제한완화 근거를 마련해 도시재생 사업의 활성화 및 시민의 재산권 회복과 지역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3개 지자체의 고도제한 대상지역에는 현재 약 100만 명이 거주하며, 도시재생사업 예정면적 610만1000㎡에 약 5만2000세대가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지방항공청자료에 따르면 부천은 오정구의 90%인 18.04㎢, 원미구의 22.5%인 4.62㎢, 총 22.66㎢가 고도제한으로 묶여 있다.

고도제한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공항주변 고도를 정한 것으로 활주로 주변 반경 4㎞ 이내의 건축물 높이를 해발 57.86m이하로 규제하는 것이다.

시는 공항주변 반경 4㎞이내를 무조건 57.86m로 고도제한하는 것에 대해항공기 안전을 담보하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고도제한을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김포공항 활주로 해발높이가 12.86m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기준으로 부천시에서는 45m 미만, 아파트의 경우 13층 이하의 건축물 밖에 들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부천의 고도제한지역 내에는 약 170만1000㎡의 고강재정비촉진지구가 위치해 있어 고도제한 완화가 현실화 될 경우 뉴타운지역의 사업성 향상이 기대되고 그 외 지역의 재개발 등을 감안하면 경제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용역의 평가결과는 내년 3월 중 나올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5월 중 3개 시ㆍ구를 순회하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향후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열어 고도제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용역결과를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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