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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변, 15일 인권위에 북한인권 피해자 진정서 제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15일 개소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에 북한인권 피해자 21명을 대리해 김정일 위원장의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춭한다고 14일 밝혔다.

진정서를 제출하는 피해자에는 북한 김정일 정권의 요덕정치범수용소나 탈북과정에서 구류장 등 감옥에 수감돼 북한 당국자로부터 불법감금 및 고문 등 피해를 입었거나 북한 정권에 의해 납북돼 현재 억류 중이거나 생사불명인 납북피해자의 가족 등 북한인권 피해자들 21명이 포함됐다.

진정서에 따르면 피진정인 김정일이 북한의 최고통치자로서 자신의 지휘ㆍ감독하에 있는 자들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감금과 고문을 자행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주민을 납치한 후 불법감금함으로써 국제법규에 위반해 피해자들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반인도ㆍ반인륜 범죄를 자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에도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실태조사 및 북한인권기록관 보존,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등 국제공조와 국제여론 조성 등을 통해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행위의 처벌, 피해구제 및 방지를 위해 다양한 최선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변은 이 진정서를 15일 인권위에 개소되는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의 첫 번째 신고로 접수할 예정이며, 이 진정서 제출에는 피해자 2~3명 등 피해자 대표와 시변 소속의 공동대표 정주교, 담당 집행위원 이재원 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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