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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銀 매각 연기, 국부유출 논란 왜?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결정을 늦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부 유출 논란이 또다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1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당초 오는 16일 정례회의에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건을 승인할 예정이었으나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최근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허위 감자설 유포 혐의와 외환은행 대주주 론스타가 허위 감자 계획 발표로 이익을 얻은 혐의에 대해 무죄선고를 파기하면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은행법, 외환은행 인수문제는 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을 각각 받게 되지만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마친 뒤 상정 여부를 재논의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금융위의 승인이 늦어질 경우 론스타는 매달 329억원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하나금융은 당초 론스타와 계약 시 인수 승인이 늦어져 대금 납입이 4월 이후로 미뤄지면 론스타에 매달 329억원의 지연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5월 말 이후에는 어느 한쪽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데, 무산될 경우 국내 금융에 대한 불안정성이 대두되면서 대외신인도 하락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론스타는 2006년 6월 국민은행, 2009년 7월에는 HSBC와도 각각 외환은행 매각 계약을 맺었지만 모두 무산됐다. 이번에 세번째로 무산된다면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도 외환은행 매각과 대주주 적격성과는 관련 없다고 밝힌 만큼 인수 승인을 늦출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더욱이 결정을 미룬 요인인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도 금융당국에게 비난의 화살이 될 여지도 있다. 당국이 “론스타가 대주주로서 자격이 있는지와 외환은행 매각건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히고도 연계해 처리키로 방침을 정함으로써 스스로 무덤을 팠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종업원의 범죄를 이유로 기업주를 처벌하는 양벌규정도 이번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종업원이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면 법인도 자동으로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판례가 있다.

법무부도 2008년 종업원의 범죄를 이유로 기업주를 처벌하는 양벌규정 개선을 추진했으며, 개정 대상에는 금융위원회의 증권거래법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자체만으로 론스타의 유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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