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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세 연 30조원...왜 안내리나 했더니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유류세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해 거둬들이는 석유 관련 세금이 3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 및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한해 동안 국내로 수입된 원유는 총 8억4188만배럴로, 한화로 64조 5639억원 어치였다.

이중 관세로 3%가 부과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09년 한해 원유에 부과된 관세만 1조 4472억원이다. 게다가 원유 수입액과 관세를 합친 금액에 다시 부가가치세 10%가 부과하면 총 6조 6011억원이다.

원유를 가공해 휘발유나 경유로 판매하게 될 때 또 다시 각종 세금이 붙는다. 대표적인 게 바로 교통에너지환경세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기본세율은 ℓ당 휘발유 475원, 경유 340원이다. 기본세율에 ±30%내에서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탄력세율은 휘발유 11.4%, 경유 10.3%다.

2009년 한해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거둬들인 세금은 휘발유 5조3845억원, 경유 6조 9458억원 등 총 12조 3860억원이었다.

여기에 교육세와 주행세가 추가된다. 교육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 주행세는 26%다. 2009년에 거둬들인 교육세와 주행세는 각각 1조 7979억원, 3조4537억원이었다.

게다가 휘발유와 경유가 시중에 판매될 때 붙는 10%의 부가가치세로 약 1조 9600억원 가량이었다.

즉 원유 수입에서 시중 판매까지 붙는 세금을 모두 합치면 27조 6460억원에 달한다. 지난 2009년 세수가 209조 70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세수의 무려 13.2%가 석유 관련 세금인 셈이다.

이 처럼 석유 관련 세금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탓에 정부는 정유업계와 유류세 인하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으나 과감한 세수 혜택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만일 유류세 조정을 위해 세수을 낮출 경우 국가 재정에 미치는 타격이 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물가 상승으로 제품가격이 상승해 제품가도 올라가 그 만큼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때문에 유류세 인하로 서민가계 부담을 하루속히 경감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김양규 기자@kyk7475>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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