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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이 4월에 처리할 법안은?

3월 임시국회가 종료된 가운데, 민주당 정책위는 4월 국회에서 ‘예술인 복지법’, ‘응급의료법’ 등 주요 민생법안과 12월 날치기 법안 폐지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예술인 복지법’, ‘응급의료법’, ‘자율방범대 설치법’,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방지 및 보상법’ 등은 여야간 의견접근이 이루어져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법’도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처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또 4월 임시국회에서 작년 12월 8일 한나라당 예산안 강행 처리과정에서 통과된 법안들의 정상회복을 위해 ‘서울대 법인화법 폐지법안’, ‘과학벨트법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친수구역법 폐지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ㆍEU FTA 비준동의안은 구제역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은 축산업계에 대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포함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상화 기자 @sanghwa9989
sh99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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