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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개특위 검찰 개혁안, 검-경 갈등 재점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소위가 10일 밝힌 검찰 개혁안 가운데엔 경찰의 숙원인 수사권 독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안이 있어 검·경간 자존심 싸움이 촉발될지도 관심거리다.

6인소위는 이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판·검사 직무 관련 범죄 등을 수사하는 특별수사청 설치 등 10개 항목에 걸친 개혁안의 골자에 대해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 및 검찰청법에 규정된 복종의무 삭제 안은 수면 아래 잠복해 있던 검·경 갈등을 점화시킬 사안이라는 평가다.

검찰은 이번 개혁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한찬식 대검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을 가지면서 경찰에 수사 개시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 대변인은 “아직까지도 경찰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수사 개시권을 부여하고 복종의무를 삭제하여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이 국민보호나 인권보장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인권보장 차원에서 경찰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재경 지검의 한 검사는 “경찰에 수사 개시권을 주면 중구난방식으로 될 뿐 아니라 수없이 많은 피의자를 양산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사권 독립을 줄기차제 주장해 온 경찰로서는 검찰의 이런 입장 표명이 마뜩찮을 수 밖에 없어 이번 개혁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치열한 기싸움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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