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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외교관이 불륜녀에...상하이 스캔들 충격
중국 상하이(上海) 주재 한국총영사관 출신 전 영사 2명이 최근 중국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정부 핵심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감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내연녀를 통해 국내 유력 정관계 인사 200여명의 휴대폰 번호 등과 주 상하이 총영사관 비상연락망, 비자발급 관련 자료, 외교통상부 인사관련 문서 등 각종 기밀이 유출된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외교부와 지경부 출신으로,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소속 부처에 이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청했다.

또 지난 달 23일에는 법무부 출신 C 전 영사(41)가 불륜 관계에 있던 이 여성에게 규정을 어겨가며 한국 관광비자를 발급해 사표를 낸 바 있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지난 달 C 전 영사와 함께 상하이 영사관에 근무했던 A 전 영사와 B 전 영사가 중국인 덩(鄧)모 씨(33ㆍ여)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영사관 주요 자료를 유출했다는 제보를 받고 감사에 착수했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두 영사가 덩 씨와 친밀한 포즈로 찍은 사진과 덩 씨가 컴퓨터 파일 등으로 갖고 있던 두 영사의 여권 사본 등을 증거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덩 씨에게 건네진 자료 중에 국가 기밀사항과 관련된 자료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한 달여간의 조사 끝에 이달 초 A,B 전 영사의 소속 부처에 각각 ‘해당 여성과의 관계가 의심스럽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손상이 우려되니 추가 조사를 해서 적절한 인사 조치를 하라’는 감사 결과를 전달했다.

덩씨가 보관해온 컴퓨터 파일에는 일반인은 접근하기 어려운 정부 내부통신망의 인사정보, 주상하이 총영사관의 비상연락망과 비자 발급 기록, 정부ㆍ여당 최고위층을 포함한 정치권 인사 200여명의 연락처(휴대전화 번호) 등이 들어 있었다.

또한 덩씨와의 내연관계를 암시하는 C전 영사의 사진들과 A전 영사가 덩씨에게 써준 ‘친필 서약서’가 들어 있었으며, 이외에도 덩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B(48) 전 영사 사진, 김정기 전 총영사의 사진들도 있었다.

앞서 상하이 교민들 사이에서도 덩씨가 한국 외교관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친분을 이용해 비위를 저지른다는 소문이 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덩씨의 남편 J씨는 "아내의 남자관계와 행적을 수상하게 여겨 지난해 말 소지품을 살펴보다가 한국 외교관들과 찍은 사진과 문서 파일들을 발견했으며 법무부의 요구로 자료를 넘겼다”고 밝혔다.

해당 부처 감사관실은 소속 영사들에 대한 추가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직복무관리관실 관계자는 “국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는 마친 상태”라며 “결과에 따라 각 부처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해외에 있다가 귀국하는 사람 중에서도 의심이 가는 사람에 대해선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직복무관리관실 관계자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현지 여성에 대한 신원파악 확실히 하지 못했다"며 "덩씨가 상하이에서 실세라고 하더라. 정보 브로커보다는 현지 정부와 연결된 인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상하이 교민사회에 퍼진 소문 등을 토대로 A전 영사를 감찰해 덩씨와의 불륜관계는 확인했지만 업무상 비위는 없다고 결론짓고 지난 1월 징계없이 A전 사의 사표를 수리해 사건을 매듭지었다고 밝혔다.

오정돈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A전 영사에게 업무상의 특별한 비위는 없었고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관련 여성에게 넘겨줬는지도 감찰했는데 기밀문서로 볼 수 없는 영사관 직제표나 비자업무 과정 등에 대한 서류 외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덩씨가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진 컴퓨터 파일들에는 유출돼서는 안될 정부기관의 내부 정보와 현 정권 실세와 여당 의원들의 정보가 담겨있는데다 실제로 유출된 정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워 심각한 보안상 허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A전 영사를 감찰하는 과정에서 비자 부정발급 사실과 J씨가 넘긴 자료로 정보유출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문제삼지 않아 사건을 축소 혹은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한편, A 전 영사와 B 전 영사는 소속 부처에 “외교업무를 위해 해당 여성과 친하게 지낸 것은 맞지만 불륜은 아니었고 국가기밀을 유출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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