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예산은 올해 전체 증액 예산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3일 도교육청 월례조회에서 무상급식 확대로 교육여건 개선이 어려워졌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초등학생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늘어난 도교육청 예산은 지난해 대비 1089억원”이라며 “그러나 이 같은 무상급식 관련 증액 예산은 올해 전체 증액 예산 7470억원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학교재정지원 규모도 지난해 대비 13.6%(982억원) 증액됐으며, 학교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도 지난해보다 384억원 늘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도내 초등학생 90%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는 보편적 교육복지가 확대된 것으로 매우 뜻 깊은 일”이라며 “일부에서 이 의미를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정도가 지나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한 김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간접체벌 허용방침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그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간접체벌을 허용하더라도, 체벌을 금지한 도교육청 제정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합법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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