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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한약재 등 이력관리품목 확대된다
관세청은 27일 내달부터 한약재ㆍ수산물 등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6개 품목을 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으로 추가로 선정해 관리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도운영에 필요한 인력확보를 위해 민간인력 보조요원 32명을 채용했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품목에 대해 수입통관단계에서 최종 소매단계까지 유통경로 및 내역을 추적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번에 추가되는 6개 품목은 한약재(지황, 천궁), 수산물(향어, 활낙지), 농산물(건고추, 사탕무당)로, 국내수입 후 식품용을 의약품용으로 불법전용하거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던 물품들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그 동안 관세청이 담당해왔던 쇠고기(12개 부위)에 대한 유통이력관리는 농식품부가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Meat Watch)을 구축함에 따라 지난 10월 해당업무를 농식품부로 이관됐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늘어나는 유통이력 관리대상품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영세업체 전산신고대행 등 민원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관리보조인력을 추가 채용키로 했다”며 “총 32명 모집에 74명이 지원해 2.3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18명, 학력별로는 대졸이 22명이었다”고 밝혔다.

전국세관의 유통이력관리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제도홍보와 안내, 단속보조활동, 서면신고 전산입력 대행 등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를 정착시키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총 3099개의 유통신고업체를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벌였고, 그 결과 유통이력신고위반과 원산지표시위반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1020만원과 과징금 407만 5000원을 부과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위해물품의 유통이력관리 품목추가 선정, 유통이력 정보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영세 신규 업체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국민건강을 지키는 책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양규 기자@kyk7475>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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