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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도 영문헌법 즉각 수정...국회는 우이독경?
대법원이 최근 본지가 지적한 대로 영문 헌법에 나타난 표기상 오류를 바르게 고쳤다. 하지만 국회는 영문 헌법은 물론 ‘고추장(Gochujang)’을 ‘괴후장(Goehujang)’으로 표기하는 식의 영어 홈페이지 오류를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다.

본지는 지난 18일 오용웅 부산시 명예 통역관과 함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서고 있는 대한체육회(KOC) 영문 홈페이지에 표기상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회와 대법원의 영문 홈페이지에 게시된 영문판 대한민국 헌법(Constitution of the Repulic of Korea)에서도 표기상 오류가 있음을 꼬집었다.

특히 국회와 대법원과 같은 공신력 있는 헌법기관에서 제공하는 영문 헌법이 10여년 전에 사용하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일부 명칭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지난 2000년대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영문 명칭이 ‘National Election Commission’로 바뀌었지만, 이들 영문 헌법은 과거의 이름인 ‘Central Election Management Committee’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당시 법제처 관계자는 “우리나라 법령은 국문이 기본이기 때문에 영문법령의 표기가 잘못됐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헌법기관의 표기는 일괄되고 통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법원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영문 명칭을 ‘National Election Commission’으로 제대로 수정했다. 후속 조치로 영문헌법 내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 통일이 필요해 보인다.

이 처럼 대법원이 영문 헌법을 제대로 고친 것과 달리 국회 영문 홈페이지는 여전히 ‘오류 투성이’로 남아 있다. 국회 영문 홈피는 영문 헌법의 표기상 오류와 함께 영문 국회법에서도 표기상의 오류가 포착되고 있다. 지난해 3월 19일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명칭이 바뀌면서 영문 명칭도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로 바뀌었지만, 여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로 표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변경전 이름인 노동부(Ministry of Labor)로 표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되고 있는 표기상의 실수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지난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본지(2010년 11월 4일자)는 국회 영문 홈페이지에서 된장(Doenjang)은 던장(Deonjang)으로, 고추장(Gochujang)은 괴후장(Goehujang)으로 잘못 표시하고 있음을 지적했지만, 아직까지도 수정되지 않고 있다.

당시 청와대는 물론 국무총리실, 감사원,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등이 본지의 지적에 따라 맞게 수정한 것과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정치권이 헌법 개정 논의를 하기 전에 자신들이 활동하는 국회의 영문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영문 헌법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비난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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