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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첫 아동권리교육
서울시는 아동의 권리를 높이고 조화로운 인격 형성을 갖출 수 있도록 아동권리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문 강사가 아동에게 안전 교육을 하는 ‘안전강사 뱅크제’ 대신 올해부터 인성에 중점을 둔 과정을 도입하기로 한 데 따른 프로그램으로, 서울시는 최근 이번사업을 맡을 아동ㆍ청소년 관련 비영리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했다.

서울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등 아동 교육ㆍ복지시설을 방문해 아동학대와 집단 따돌림, 학교폭력을 비롯한 각종 권리침해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칠 계획이다.

다문화 아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모든 아동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인성교육도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시킨다.

서울시는 또 교육 대상별로 다양한 교재와 교육 과정을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는 아동과 지도자, 부모 등 2만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사업 내용을 평가해 향후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 아동복지 차원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했지만 단편적이고일회성인 한계가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도입하게 됐다”며 “아동의 인격 형성을 돕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 @jycafe>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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