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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ELS 시세조종 국내 증권사 기소 방침…외국 증권사는?
검찰이 지난해 3월부터 진행해온 주가연계증권(ELS)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수사를 이르면 다음주께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져 개인 투자자 및 증권가의 촉각이 곤두섰다. 

주가 조작을 통해 ELS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증권사들에 대한 기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외국 증권사들에 대한 수사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4일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BNP파리바, 캐나다왕립은행(RBC) 등 국내외 증권사 4곳이 공모해 ELS 수익률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하고 거래과정상 불법 사실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는 2006~2009년 ELS 만기상환일 장 마감 직전에 보유주식 대량 매도주문을 내 주가를 폭락시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만기일 주가가 기준 주가의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 수익을 내는 ELS의 특징을 이용해 이들 회사가 주가를 고의로 떨어뜨려 수익금 지급을 피하려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증시관련 자료와 업체 관계자 등을 조사해온 검찰은 수사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 국내사들에 대해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작 자금력을 기반으로 증권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온 외국계 회사들에 대한 수사는 제자리걸음이다. 외국 증권사 소속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외국인 혐의자 두 명 모두 외국에 있어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도 어려울 전망이다. 법인은 개별 상품 운용자들의 관리ㆍ감독 책임이 따르지만 당사자 직접 조사없이 회사의 개입정황을 밝힐 수 없는 까닭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인 인도청구의 경우도 법원 영장을 받을 정도로 혐의 규명이 필요한 터라 쉽지 않고, 상대 국가에도 해당 혐의에 대한 처벌조항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외국계 금융사 수사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한편 검찰의 기소 방침이 알려지자 혐의를 받고 있는 증권사들은 “(ELS) 상품의 발행일과 거래일, 시세, 기초자산 등이 회사별로 각각 다른 데도 이를 공모했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항변하고 있다.

<백웅기 기자 @jpack61>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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