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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리콘 유방확대술 국내피해자 660명에 배상금 43억원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확대수술을 받았다가 보형물이 터지는 등 부작용을 겪은 국내 피해자들이 소송 17년만에 배상금을 받게 됐다.

24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연호 국제법률사무소는 다우코닝배상기금의 배상심의사무소로부터 실리콘 유방확대술로 인한 한국 측 피해자 660명의 배상금 390만 달러(43억8000여만원)가 지급됐다고 밝혔다.

배상액은 피해 유형에 따라 3000달러(약330만원)부터이며 보형물이 파열돼 이를 제거한 뒤 신체적 이상까지 나타났다면 최고 1만3500달러(약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대리인을 통해 변호사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된다.

앞서 실리콘을 이용한 유방확대술을 받았다가 피해를 본 세계 각국 환자 30여만명은 제조사인 다우코닝을 상대로 1994년 무렵부터 거액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국내에서도 2600여명이 이 소송에 참여했다.

다우코닝은 소송 진행 중 파산신청을 했고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4년 6월 실리콘 제조상의 결함을 확인하는 취지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 피해자의 손해배상 채권을 인정한 항소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다우코닝은 이에 따라 배상기금 24억달러를 만들었다.

이후 피해자들은 구체적 피해를 증명하는 자료를 갖춰 배상신청을 했고 심의사무소의 심사를 거쳐 배상금이 지급되기까지 6년이 걸렸다.

현재까지 배상 서류를 제출한 피해자는 모두 2000여명으로 이중 660명이 우선 배상금을 받게 된다. 나머지 1400명은 배상 시기와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 순차적으로 배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연호 변호사는 “국내에 수입된 다우코닝의 실리콘 제품은 약 1만개”라며 “지금까지 소송을 내지 않은 피해자는 다우코닝배상금의 배상 기한이 2021년5월31일까지인만큼 배상 기금이 남을 경우 추가 배상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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