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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백화점 ‘10억 상자’ 압수…“국고 환수할 것”
서울 여의도의 한 백화점에서 발견된 10억원이 사설복권업자 임모(31)씨의 소유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이 이 돈을 범죄수익금으로 보고 23일 압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물품보관업체가 모 은행 금고에 맡긴 현금 상자 2개를 압수해 강력팀 사무실로 가지고 왔으며 액수를 세어본 결과 한 상자에는 정확하게 1만원권으로 2억원이, 다른 상자에는 5만원권으로 8억원이 들어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익 은닉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이 압수한 것으로 검찰이 이 돈을 몰수해 국고로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씨는 친척인 정모(39)씨 등 동업자 3명과 함께 2008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사설복권 사이트를 운영해 얻은 부당이득 23억원 중 11억원을 서울 여의도의 한 물품보관업체에 맡긴 혐의로 22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임씨는 2009년 4월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단속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하고 나서 공범 2명으로부터 자신과 정씨의 몫으로 11억원을 받아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의 물품보관업체에 맡겼다.

임씨는 11억원을 8억원과 2억원, 1억원씩 택배상자 3개에 나눠 담아 해당 업체에 맡겼고 지난해 12월 1억원이 든 상자를 찾아가 유흥비로 쓴 이후 물품보관업체를찾지 않은 채 이달 7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

물품보관업체의 대표는 사무실 이전을 앞두고 임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9일 폭발물로 의심되는 상자 2개가 있다고 신고했으며 경찰은 상자 안에서 ‘수상한’ 10억원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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