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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교과서 납품 업체 선정 수억원 뒷돈 '악취'
검찰이 올해부터 일선 학교에 공급되는 CD형 전자교과서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한국검정교과서협회 직원이 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맹기)는 CD형 전자교과서 제작 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일 한국검정교과서 협회 직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께 전자책 제작업체와 보안업체 등 두 곳으로부터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월 말 한국검정교과서협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A씨가 납품 업체 선정과정에 개입하고, 업체로부터 받은 3억5000만원이 업체 선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9일 A씨를 구속기소했으며 현재 추가로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하고 있다. A씨에게 돈을 건넨 업체 관계자들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교과서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는 올해부터 현재 5년으로 정해진 교과서의 유효기간이 폐지되고 내용도 수시로 개편됨에 따라 초중고교생의 무거운 책가방을 덜어주기 위해 3250여만장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업이다. 교과부는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협회의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다.

교과부 교과서기획과 관계자는 “협회 직원이 납춤 과정에서 업체와 부적절한 금품행위가 있어 구속됐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현재까지는 개인비리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자교과서와 관련해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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