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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징계 장성들 징계불복..행정소송으로 비화?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5명의 장성들이 징계 사유에 불복하고 있어 항고징계사위원회에서도 징계 처분이 달라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징계를 받은 장성과 영관장교들이 징계 사유에 대해 불복하고 있다”며 “조만간 예정된 항고징계심사위원회에서도 같은 수준의 징계 결정이 내려진다면 행정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22일 밝혔다.

이런 가운데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해 징계 처분을 받은 장성 5명에 대한 항고징계심사위원회가 지난 21일에서 23일 이후로 연기되는 등 군 내부적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21일 예정됐던 천안함 관련 징계 처분을 받은 장성 5명에 대한 항고징계심사위원회가 연기돼 오는 23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나눠 심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이 심사위원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일정을 조정하게 됐다”며 “항고징계심사위원장인 한민구 합참의장을 제외하고 5명의대장이 심사위원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항고징계심사위원회에는 한민구 의장이 위원장으로, 김상기 육군참모총장,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정승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박정이 제1야전군사령관,이홍기 제3야전군사령관 등 5명의 대장이 심사위원으로 각각 참여하게 된다.

심사대상 장성은 박정화 전 해군 작전사령관(중장)과 황중선 전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 김동식 전 해군 2함대사령관(소장), 김학주 전 합참 작전부장(육군 소장), 류제승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 등 5명이다.

한편, 천안함 사건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4명의 영관장교에 대한 항고징계심사위원회는 예정대로 22일 윤학수 국방부 정보본부장(공군 중장) 주재로 열린다.

<김대우 기자@dewkim2>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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