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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류하는 수쿠크 법안..경제적 실익은 어느정도?
2월 임시 국회를 맞아 이슬람 채권(수쿠크)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수쿠크 도입에 따른 경제적 실익은 어느 정도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수쿠크 발행 시 조달금리를 지금보다 30bp(0.3%포인트)정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이웃 일본은 물론 프랑스 등은 세법 개정을 통한 오일머니 유치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고 투자하고 있는 오일 머니가 수쿠크로 전환될 경우 세수입만 줄일 수 있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내에 수쿠크 도입 논의가 본격화한 것은 지난 2009년으로, 그해 9월 정부는 수쿠크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수쿠크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발행사가 투자자에게 이자 대신 부동산 등의 자산 매각과 임대 등의 실물 거래를 통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다른 채권과는 달리 양도세와 취득ㆍ등록세, 부가가치세 등이 발생하는데, 이를 면제해주자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발맞춰 이슬람 채권 발행을 준비해왔던 국내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에 목을 매고 있는 상태다.

한국투자증권 해외사업추진실 이슬람금융팀 관계자는 “말레이지아에서 자금을 조달하면 미국, 영국 보다 30bp 정도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수쿠크가 도입되면 경제적 실익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1조 달러 어치 외평채를 발행할 경우 매년 30억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이호찬 금융투자협회 세제지원팀장은 “일본은 물론 프랑스 등 서구권에서도 이슬람 자본 유치를 위해 세법 개정을 했다”면서 “우리도 수쿠크 법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이미 우리나라에는 30조원 가량의 오일 머니가 들어와 부동산과 주식시장에서 세금을 내며 투자하고 있다”면서 “이 자금이 수쿠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경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쿠크의 면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형평성 및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고, 지난 2009년도와는 금융시장의 환경이 달라졌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지난 2009년에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자금조달이 쉽지 않고, 국내에 있던 해외 자금의 유출이 우려됐었다. 하지만 지금은 과잉 유동성에 대한 우려로 국내로 유입되는 해외 자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서 수쿠크 도입이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영화 기자 @kimyo78>
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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