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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에 길을 묻다>주택임대사업 요건 완화…공단·대학가 주변 주목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현금 확보가 가능한 부동산 투자 상품, 그중에서도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

때마침 정부는 전ㆍ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로 주택임대사업의 진입장벽을 대거 낮춰 주목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2ㆍ11 대책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3가구 이상의 주택을 매입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 주택임대사업을 할 경우 개별주택 취득가격(공시가격) 기준이 서울 3억원, 경기ㆍ인천 6억원 이하로 제한돼 있지만, 이번 조치로 지역과 관계없이 모두 6억원 이하로 바뀐다. 이번 대책의 관전 포인트는 임대주택 규모와 소유기간이다. 임대사업의 대상 주택이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 5가구 이상이어야 하고 동시에 10년 이상 임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49㎡ 이하로 확대되고 규모는 3가구, 기간은 5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 가격 차익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일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유리하다. 주택을 구입하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고정적인 임대수익뿐 아니라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당연히 소형 주택에 대한 투자 매입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 투자를 하기 전에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 첫째, 최근 주택 전세매물의 부족으로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전세난이 일어나고 있지만 월세 매물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월세 시장은 공급과잉 상태다. 둘째, 가처분소득이 급격히 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가 될 만한 월세 상한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직장인들이 많은 강남ㆍ여의도ㆍ광화문 등의 도심 인근 지역의 저가 주택이나 대학가ㆍ학원가ㆍ공단 주변지역의 임대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대상 범위를 좁혀나가는 것이 좋다. 매입 대상이 되는 주택의 채당 구입비용은 1억원 내외가 적당하며 최대 2억을 넘으면 수익을 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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