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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극 불러온 의처증.. 아내 등 2명 살해한 60대에 징역 18년
의처증 때문에 아내와 이웃집 남성의 어린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에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5일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아내와 이웃집 남성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서모(60)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다가 말다툼 끝에 아내를 살해하고 불륜 상대로 의심해 온 이웃집 남성의 어린 아들까지 무참히 살해한 데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오랜 의처증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았고 서씨가 범행 후 음독자살을 시도한 점, 지인들의 탄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 남구 자신의 집에서 불륜을 추궁하다가 말다툼 끝에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고, 곧바로 아내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한 남성을 살해하려고 이웃집으로 갔다가 혼자 있는 11살 어린이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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