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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혼전 성관계는 결혼 전 사정, 이혼 사유 안된다”
아내의 혼전 성관계는 이혼사유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안영길 수석부장판사)는 ‘아내가 결혼 전 다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며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아내의 결혼 전 남자관계가 결혼 파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혼전 이성관계는 부부가 되기 전의 사정이므로 이를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오히려 A씨가 결혼한 뒤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이혼을 요구했으므로 만약 혼인이 파탄난 것으로 본다면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수년간 생활비를 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인이 이미 지출한 부양료 2000만원을 주고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와 B씨의 생활비도 내야 한다”고 B씨가 낸 부양료 청구만 수용했다.

A씨는 B씨가 결혼하기 수년 전에 쓴 일기에서 다른 남자와 사귀고 성관계했다는내용을 발견한 뒤 법원에 협의 이혼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후 절차는 밟지 않고 B씨와 동거했다.

A씨는 이어 몇 년 전부터 다른 여성과 교제를 시작하고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B씨는 그간의 부양비를 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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