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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예보법 개정안 국회 조속처리”
저축은행 부실대응 협력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9일 저축은행 부실 대응방안과 대ㆍ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된 예금자보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하도급법 등 관련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한나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의 부실은 금융권이 우선적으로 공동 대응 한다는 대원칙을 확립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예보법 개정안은 현재 은행,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등 6개 권역별로 나누어 적립하도록 돼 있는 예금보험료 중 50%를 공동계정으로 쌓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계정이 도입되면 시급한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위원장은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체 경영정상화를 최대한 유도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며 “금융위는 부실 은행에 엄정히 책임을 추궁하고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해 존속기한이 만료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처리를 요청하며 “경제불안 요인이 남아 있어 아직 시장 자율의 구조조정이 미흡하고, 원활한 구조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구조조정법 개정안 통과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열린 별도의 당정회의에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뒷받침하는 하도급법 개정안과 유사 다단계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그는 “물가 상승을 촉발하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면밀히 점검해서 대응하겠다”며 “민생 최대 현안인 물가안정을 위해 공정위가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현 정부 최우선 가치인 공정가치가 사회 구석구석에 전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화 기자/sh99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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